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노조 대상자 여성만으로 제한 가능한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그 대상자를 여성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복수노조 아닌 경우엔 가능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면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그 조직대상의 주체 및 범위는 노동조합이 정한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직종, 지역, 산업, 성별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은 여성만을 조직대상자로 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일탈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노조68107-441, 2001.4.16).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여성만을 조직대상으로 해 새로 설립하는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006.12.31까지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의 설립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란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그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다(1989.1.19, 서울고법 88구7851).

그러나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는 사업장 단위, 즉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형태로 설립돼 있는 때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노조가 기업단위가 아닌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조합원의 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하는 여성노조의 설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