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부부 퇴직 강요 부당’ 대법 첫 판결

알리안츠 생명보험의 사내부부 사직 강요는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7월 30일 알리안츠 전 직원 4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에서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퇴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함에 따라 원고

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대가로 별도의 이득을 얻지 못했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법원이 농협중앙회 사내부부 해

고 사건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부 제주지사에 ‘성희롱’ 판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이 우근민 제주지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을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1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수

립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이에 대해 “민선자치단체장에게 최초로 남녀차별금지법상의 남녀차별 행위인

성희롱 결정이 내려졌으며 여성부에서 손해배상을 권고한 사례 중 가장 금액이 많은,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민회는 또 “우 지사가 스스로 모든 책임

을 지고 조용하게 물러나야 한다”며 앞으로 성폭력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의회 차

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8월 한달 동안 도청 앞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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