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국회여성위 전문위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이하 성매매방지법안)이 지난 7월 25일자로 국회에 접수됐으나 소관위원회가 분명하지 않아 아직까지 위원회 회부를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 체제로 운영되므로 법안이 접수되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정부의 각 부처 소관으로 돼 있으므로(국회법 제37조제1항) 그 소관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이번에 발의된 성매매방지법안은 여성부 소관의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을 대체하는 법률이므로 윤방법의 소관위원회인 여성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성부보다는 법무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법무부 소관으로 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다.

국회법 제81조 제2항에 의하면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성매매방지법안을 볼 때 그 내용구성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과 매우 유사하다.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법무부 소관으로 돼 있으며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가 현재는 여성부 소관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한 법률의 집행부처가 둘로 나뉘다 보니 어려운 점들이 많아 가정폭력방지법은 제정 당시 법률을 둘로 나눠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법무부 소관으로, 보호에 관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하였다(현재는 여성부 소관).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해서도 가정폭력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둘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벌과 보호가 함께 시행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으나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부처에서 법 집행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업무와 성매매된 자에 대한 보호 및 성매매문화 방지업무를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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