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산전후휴가급여를 사용할 때 급여의 일부는 회사에서 주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들었다.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하다.

자격요건 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피보험자(출산한 근로자)가 사실상 60일분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기간이 포함되는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출산 이전에 실직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꼼꼼히 계산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전후휴가가 종료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신청기간 동안 ①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③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 집행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까지 연장된다.

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처리할 때 사업주의 날인 여부를 최우선 확인하고 날인이 없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조치를 하므로 반드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서 직권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기관에서는 심사를 거쳐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부지급 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당초 급여 신청을 했던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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