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anti-hoju.lawhome.co.kr

지난 5월 15일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가 주도하는 제2차 호주제 위헌소송이 제기됐다. 2000년 11월에 제기한 1차 호주제 위헌소송 결과, 호주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지 1년도 더 경과한 시점이다. 이번 위헌소송의 목적은 민법 제826조 제3항의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라는 부분의 위헌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1차 위헌소송에서 호주제 위헌소송 신청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한 민법조항은 제778조(호주의 정의)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중 자의 입적에 관한 부분이다. 당시 신청인들은 민법 제826조 제3항의 처의 부가입적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사건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러나 아내로 하여금 반드시 남편의 가에 입적하도록 규정한 동 조항은 아내와 남편을 차별하고 양성차별을 조장하는 호주제의 핵심조항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민법 제826조 제3항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라는 부분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결정을 받고자 제기된 것이다.

소송의 사안은 모두 3건으로 한효석(48세)·김준희(46세)씨 부부, 김상미(35세)씨, 최정원(31세)씨 등이 신청인으로 자원했으며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등이다.

신청인들을 대리해 자원변호사단은 남편이 호주로 돼있는 사항을 무호주로 변경신고한 것을 호적관장자가 불수리처분한데 대한 이의신청을 5월 15일 각 관할법원에 접수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접수 다음날인 5월 16일 당해 사건을 기각했고 신청인들은 5월 28일 항고했다. 다른 두 법원에서는 기각되지 않았고 사건번호가 지정된 후 곧바로 민법 제778조 및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고 재판부의 제청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여성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07년까지 호주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시점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책임있는 결정이 특히 기대된다.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부정의한 호주제의 폐지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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