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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제대로 못 했다.”

정식으로 활동한 지 1년이 지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말에 류정순 소장은 이렇게 답했다.

“2000년 9월 생활보호대상자는 154만명이었으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144만으로 10만명이 줄었다.” 게다가 수급자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 60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걸로 여겼으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이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는 또 “60일간 요양하라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급여를 줬으나 이제는 이 기간을 석 달로 연장하려 한다”며 우려를 금치 못한다. 그만큼 중환자라야만 급여를 준다는 얘기니 웬만큼 아파서는 알아눕지도 못하게 됐다.

“이런 성적표로 활동 잘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빈곤문제연구소가 그간 벌인 활동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류 소장은 ‘민간단체 기초생활보호 권한 부여’를 성과로 꼽는다. 이에 따르면 시민단체, 방문간호사, 보건소 직원, 개인, 교회 등은 억울하게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의 구제를 해당 관청에 의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이를 조사해 민간단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가 검사만 있고 변호사는 없는 상태에서 운영돼 사회복지사가 수급권자에서 떨어뜨리면 호소할 데가 구청, 복지부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제에 변호사가 생긴 셈이다. 그는 이 성과도 “민간단체에서 잘 활용하지 않으면 정부만 생색내게 해주는 것”이라며 주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정신병을 앓는 40대 여성이 우울증으로 굶어 죽었다. 12살인 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를 안 갔다. 이 여성이 영양실조로 쓰러져 있는 걸 경찰이 경비아저씨와 집에 데려다 놓은 적도 있었는데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못 받았다. 이 경우 동네 분들이 의뢰했어야 하지 않나.”

그는 임대료를 못 내서 수도·전기가 끊기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최저생계비 이하로 산다고 봐야 한다며 관리사무소가 전기 수도만 끊을 게 아니라 이를 동회에 통보해 주위에서 관심을 갖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

특히 상담사업을 하는 여성단체에서 이에 동참해줬으면 한다. 상담기관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연구소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 관련 단체에서 혜택 못 받는 노동자를 위해 행정소송 원고를 발굴하는 등 법률소송에 나섰으면 좋겠다.”

류 소장은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혜택을 못 받으면 행정관청에 보호의뢰서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연구소에서 법률 소송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할 원고도 모집중이다.

그는 앞으로는 간병보험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간병부담이 큰 서민층에 법적 제도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간병하는 가사노동자는 휴일이 하나도 없다. 이 노동자에게 365일 떠맡길 수 있는가. 간병보험은 노인복지이자 며느리 복지다”

류 소장은 간병보험을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겠지만 중간 과정으로 움직임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간병인을 파견하는 제도나 경제적 보상을 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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