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지방공무원 휴아휴직 기준 제각각

휴직기간 호봉 산입한 지방공무원법 국회 제출

공무원마다 육아휴직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지방공무원은 1세미만 1년, 교육공무원은 1세 미만에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게시판에는 정확한 기준도 없이 공무원별로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것에 대한 원망섞인 하소연이 한달 평균 10여건씩 올라온다.

27개월된 아이를 둔 한 교육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이 완화돼 신청 당시 아이의 나이가 1세 미만에서 3세 미만으로 확대됐다는 소식인데 교육공무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육아휴직기간의 불평등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한 공무원은 “요즘같은 세상에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누구의 자녀는 3년 동안 키워야 하고 누구의 자녀는 1년만 키워도 된다는 건가.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 교사나 지방직 공무원이나 같은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청에서 행정 8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지방공무원은 “둘째아이 출산일이 12월로 아직 5개월이 남았지만 걱정이 앞선다. 교사들처럼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면 아이를 놀이방에 맡겨도 되지만 1년 휴직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현재 지방공무원들은 정부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신청 당시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것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행자부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과의 근무 특성과 업무 전문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답변만 줄 뿐이다. 지방직 공무원에게는 지방직 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 외에는 현재로선 별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