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여성 90% ‘공창은 포주와 남성만 이익’

여성단체들 단계별로 일관성 있는 정책 주문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계속 제기해서 국가를 압박해나갈 필요가 있다.”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온 배금자 변호사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한국정부의 성매매방지대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우리 나라의 성매매 실태와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은 전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윤락 관련한 채권은 무효로 함으로써 여성들이 부당하게 포주의 손아귀에 붙잡혀 착취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규정이 있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40년 넘도록 이 규정의 적용을 윤락여성을 위해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며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여성을 잡는 법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새움터는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26%) 성매매 경험이 1년을 넘지 않은 여성들(74%)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이면 티켓다방부터 사창가까지 대부분의 성매매업소 유형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포주와 소개업자의 경제적인 이득 때문이다. 즉 여성들을 사와서 그 돈을 갚을 만큼 이용하고 다른 곳으로 팔아 넘기면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선 새움터 공동대표는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피해 보도방을 통한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집단으로 여성들을 봉고차에 싣고 와서 다시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두고 이 여성들이 자유롭게 출퇴근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움터의 면접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응답자의 90%가 ‘공창에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매춘여성들은 ‘포주와 성구매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강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방지법 제정특위 위원장은 ‘한국정부의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검토 및 제언’보고서를 통해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이강실 위원장은 “여성부의 사업계획에서 ‘풍속업주 의식전환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꼬집고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외국인 여성유입 억제대책을 세운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불법체류 다발국가의 젊은 여성 전체를 관리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여권을 다량 소지하고 있는 브로커 남성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진숙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은 “검찰 집계 매춘여성이 150만명인데 수사권이 있는 검찰의 수를 모두 합쳐도 5천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김진숙 담당관은 이어 “채권채무 관계를 무효로 고지하고 인신매매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해 중형선고를 유도하고 있다”며 “외국인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석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부의 이번 정책은 윤방법 체제 내에서 수립한 것이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현장 인권활동가의 신변을 보호하는 문제 등 지적사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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