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등은 “노바티스가 글리벡에 대한 높은 약값(한 알당 2만3천45원)을 고수해 환자들은 한 달에 최소 83만원에서 5백만원을 지불해야한다”며 “턱없이 높은 약가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를 통해 글리벡에 대한 생산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특허청에 글리벡에 대한 강제 실시를 청구한 바 있다. 공대위는 “환자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특허청은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리벡 강제 실시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