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교육위원회 활동 변화 예상

지난 11일 실시된 제4기 교육위원 전국 동시선거 결과 모두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및 지지 후보가 대거 당선돼 교육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35명의 후보 가운데 25명이 당선됐고 서울시의 경우 7명 후보 전원이 당선돼 15명 서울시 교육위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다. 또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 소속 후보 2명도 당선돼 사상 처음 학부모 대표가 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비교적 젊고 개혁적인 교육위원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2일 결의서를 내고 ▲교육청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학교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단위학교 분쟁에 개입하며 ▲교육 예산의 올바른 사용을 강제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부패 사학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을 벌이며 ▲서울 교육 혁신을 위해 각종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향후 활동을 밝혔다. 그리고 8월 중에 전국의 시도에서 당선된 전교조 소속 25명의 교육위원들과 함께 “교육위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 선거를 두고 불법·탈법 시비가 잇따라 현행 교육위원선거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수사의뢰 3건과 고발 2건, 경고 33건, 주의 10건 등 모두 48건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면서 현행 선거법의 한계와 모순을 절감했다”고 밝히며 선거운동을 공보 1회 발행과 소견발표회 2회, 언론사 및 단체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등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가 뽑는 현행 선거방식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정주 기자 jena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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