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3일 후인 6월 2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대상자는 이한동 국무총리 지명자였다.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1월 16일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국회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6월 19일 인사청문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6월 26일∼27일 이한동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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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대상인 공직 후보자는 물론 이들을 검증하는 의원들 역시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조사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첫 인사청문회는 그러나 ‘썰렁하기보다는 비분강개에 가까운 냉소를 안겨주는 청문회’였다.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함, 여당의 김빼기 질의, 행정부의 자료 비협조,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손함 속에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인사청문회는 두 차례 더 진행됐다. 대법관 인사청문회(7월 6일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7월 7일 박재윤 강신욱 배기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9월 5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9월 6일 권성 김효종)가 그것이다. 그러나 2000년의 인사청문회는 정기국회 파행의 여파로 시간에 쫓긴 의원들이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상식 이하의 질문을 하는가 하면 방송사 생중계 시간에 맞추기 위해 약속된 청문회 시간을 늦추는 해프닝이 벌어지도 했다.

인사청문회 주최는 국민이다

지난 7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허를 찌르는 인사’의 정수로 내세운 장상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5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장상 총리 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늦어도 29, 30일에는 열려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02년 3월 7일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첫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못박았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가 공직수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바로 국회의 몫이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바로 인사청문회가 운영방법 미숙으로 개인 기본권 침해 내지 여론재판으로 악용돼서는 곤란하다.

인사청문회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TV 생중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 청문회 진행과정은 국민들의 눈에 그대로 비쳐지고 시민단체에서 일일이 체크한다. 이 과정에서 청문회의 대상인 공직 후보자는 물론 이들을 검증하는 위원들 역시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은 자질의 입증을 위해서라도 조사 작업에 성심성의를 다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미디어의 감시 기능이다. 그러니 여야는 정쟁을 삼가고 남은 기간 제대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청문회제도의 발전과정을 보면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가운데 “당사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선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둔 사법적 청문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장상 총리 지명자에 대한 언론의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앞으로 민주정치 교육·훈련의 중요한 소재가 될 만하다.

미국의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1787년 헌법제정의회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인준권을 규정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는 바로 고위관리 인선작업을 시작하는데 차관보급 이상의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 대사 등 외교사절, 연방대법관 등 6천명이 넘는 명단을 확정해 상원의 인준을 받는다. 상원은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서류 심사만으로 인준해주지만 이중 차관보급 이상 장관까지의 고위직, 연방 대법관, 연방 검사, FBI 국장, CIA 국장, 대사 등 6백여 명은 반드시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할 대상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 형성과정, 과거 행적·정책·소신·자질·도덕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2차대전후 상원의 공직후보자 조사기간은 평균 9주가 걸렸다고 한다. 미국 상원의 해당 상임위는 서면조사와 청문회를 병행하는데 청문회는 횟수에 제한없이 이뤄질 수 있다. 자질과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 청문회는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된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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