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산전산후 휴가 국가주도로 보장

프랑스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다양한 국가지원이 보장된다. 우선 직장여성들은 산전 6주, 산후 10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휴가기간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산전 2주, 산후 6주는 법적 최소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산전 8주와 산후 18주, 쌍둥이를 출산하면 산전 12주와 산후 22주로 기간이 파격적으로 연장된다. 게다가 세 쌍둥이 이상을 낳을 경우는 산전 24주, 산후 22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은 2천206유로(약 2백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가가 보상해 준다. 그리고 실업자라도 전 직장의 마지막 석달치 급여를 기준으로 보조한다.

프랑스 노동법은 임신여성의 노동권을 명시하면서 이들의 건강과 태아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우선 ‘어떤 사용주도 임신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을 해고할 수 없다’고 L122-25-2 조항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은 임신 기간부터 산전산후 휴가와 4주의 추가휴가까지 모두 적용된다.

또 노동법은 임신한 여성이 밤 10시 이후나 영하 0도 이하일 때 실외에서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납이 함유된 금속을 다루는 일, 납과 이온화된 빛에 노출되는 일을 금지시키고 있다.

임신한 여성은 사용주에게 작업조건을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업무부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야간근무 역시 주간근무로 바꿀 수 있다. 게다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임신한 여성의 건강에 무리를 준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사용주는 작업조건을 바꿔줘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급여를 낮출 수는 없다.

한편 임신한 여성들은 산전 의무로 정하고 있는 의사방문을 위해 결근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요구하기 위해 자신의 임신사실을 직장에 알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자신의 임신 사실을 꼭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남성들의 경우도 지난해 1월 이후 출산과 관련해 ‘아버지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통 3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3일에다 11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나면 18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후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은 여성의 산전산후 휴가와 같은 기준으로 국가가 보상해 주고 있다.

<참고> ‘알로까씨옹 파밀리알’ 정기간행물 <가족의 삶> 2002년 5월호, 노동부 발행 <노동권 실용 안내서>

정인진 프랑스통신원, 파리 8대학 여성학

릴 3대학 교육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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