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등의 불’ 클린존 도입 등 대책 고심

포주들과 결탁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 나와 앞으로 성매매 피해여성과 가족들의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군산 대명동 지역 화재참사로 숨진 매춘여성 5명 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00만원을,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지원해 온 새움터 등 여성단체들은 국가와 포주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에 대해 환영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대명동 지역에 대한 단속과 감독의 직무가 법적으로 있었음에도 향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 달 27일 열린 여성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성매매 방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중이다. 이한동 총리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노예매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신고자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하는 보상금제도 도입 외에도 성매매 업소에 대해 월1회 정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실명제, 단속스티커제를 통해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검찰은 북창동 등 서울시청 일대와 서초동 법조타운, 돈암동 성신여대 앞 등 3개 지역을 ‘음란·퇴폐 청정지역’(클린존)으로 지정하고 유흥업소의 성매매, 청소년 유해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업소 관계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고 건물임대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검찰은 클린존 제도를 10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 서울시 전역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청 김강자 여성청소년과장이 “천호동 지역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 결과 매춘여성들이 타 시나 도, 다른 업소 등으로 옮겨갔다”며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 경고한 바 있듯 검찰의 클린존 제도는 매춘여성에 대한 탈매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