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발족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 단체와 지지집단을 고소하는 사건이 잇따라르자 여성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또하나의 문화등 20여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현무 서강대 불문과 교수)는 1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역고소 사건들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여성인권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위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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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일어난 명예훼손 역고소 사례들을 살펴보면 제주여민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처분됐고, KBS노동조합 K씨 성폭력 사실을 공개한 100인위원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계류중이다. 또한 경산지역 K대학 K교수, 대구지역 K대학 L교수는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대구여성의전화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해 공동대표 2인이 각각 2백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외에도 스토킹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경기도 광주에서 강제추행한 이장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부녀회 O씨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책위는 이중에서도 동국대 K교수가 피해자 M씨와 동료 조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를 대표적인 역고소 사건이라고 보고 우선 이 사건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25인의 공동변호인단도 꾸렸다. 공동변호인단의 주심을 맡은 이유정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목격자도 없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우리의 성문화상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당하기 쉬워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을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도록 물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변호인단은 명예훼손 역고소 사례들을 수집해 형법 307조 중 '위법성 조각사유'를 폭넓게 적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는 '위법성 조각사유'라 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대책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반대 여론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명예훼손 역고소실태와 대응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대책활동 기금을 위해 '만명이 만원씩 내기'모금 활동을 전개한다.

*조흥은행 329-04-898653(명예훼손 공대위)

*국민은행 012-01-0617-781(명예훼손 공대위)

이정주 기자 jena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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