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권위 운운하며 학생인권 무시한 엄살 부리기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간 또는 교사들의 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을 막기 위해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2회로 늘리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교육 실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 설치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시·도교육청 감사담당 부서에 여성공무원과 외부 여성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사건 전담반’ 신설 ▲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해당 교사를 즉각 전보시키거나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교사 징계 결정시 사건 조사에 참석한 여성전문가를 출석시키고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 ▲학교장 및 관리자급 교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 및 관리책임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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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의 학교

내 성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조속히 실효를 거두기 바란다”며 환영을 표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학부모, 교사, 여성을 대표하는 총 10개 단체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내 성폭력 사례들을 보고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8일 반대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에 ‘성희롱 사건 전담반’을 설치키로 한 것은 전체 40만 교육자를 마치 성범죄 집단으로 전제한 것이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희롱 등은 진상파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사자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만큼 억울한 희생양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며 교육부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사건 30일 이내 조사를 끝내도록 한 방침을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총과 ㅈ일보 같은 보수언론은 교육부의 이번 대책이 교사의 ‘권위추락’을 가져올까 염려하지만 그 주장 안에 학생에 대한 배려는 빠져 있다. 우선 ㅈ신문은 학교내 성희롱을 ‘극히 예외적인 일부 교사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예외적’이기보다 ‘일반적’이다. 여학생들은 학교내 성희롱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고 학교마다 ‘변태’가 서너 명씩은 꼭 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올 상반기 동안 전교조를 비롯해 여성단체에 접수된 학교성폭력 사례만 해도 서울 J여고, 경남 N초등, 대전 A학교, 인천 K여중, 부산 N중, 서울 C정보고 등 10건이 넘는다. 시·도 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에도 학교내 성폭력에서 보호해줄 것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글이 끊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학교내 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7·8월 동안 자료수집을 마친 후 2학기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사의 권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은 그보다 더 소중하다. 예민한 사춘기의 청소년들에게 성폭력이 남기는 상처는 크고도 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교총과  일보의 철회 주장은 ‘극히 예외적인 일부 교사’의 ‘엄살’처럼 들린다.

이정주 기자 jena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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