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2100원에서 8.3% 오른 시급 2275원(월 환산액 51만415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인상으로 상용 근로자의 2.9%에 해당하는 21만5천명, 비정규직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6.4%인 84만9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를 하고 받는 월 53만6천원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캐스팅보드를 행사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출한 생계비 상승률 12.4%와 사용자측이 예상한 올해 최저 생산성 상승률 8.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노사 양측에 이의를 제기할 여유를 준 후 8월5일까지 새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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