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시행령에 시민단체 반발

다단계는 사회악인가. 지난달 1일 입법예고 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안(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두고 개정 법령 철회와 함께 다단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방문판매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우 “개정된 법령은 다단계 판매 과정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주장,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다단계업체는 올 4월 기준으로 약 400여 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반 이상은 이미 폐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체명을 바꿔가며 신종 판매원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불법 다단계업체의 증가를 반영하는 사례다. 또 암웨이·허벌라이프·썬라이더·뉴스킨·네이쳐스 선샤인으로 대표되는 외국 다단계기업이 전체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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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정 법령 개악성 알리기 나서

시민단체들이 가장 심각한 독소 조항으로 뽑는 개정 시행령은 다단계 판매자가 판매원에게 연간 150만원 이하의 부담을 지울 수 있도록 명시한 제 28조. 후원수당을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한 제 27조 1항과 다단계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제 30조 역시 사행성 피라미드를 부추길 수 있는 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재비 명목으로 1인당 연 10만원까지 허용한 제 29조의 경우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를 증가시키는 조목으로 지적됐다.

4개 조항에서 방문판매법 시행령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발빠른 대응으로 이를 철회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서울YMCA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후 ‘구멍뚫린 다단계 법령 바로잡기 시민행동’에 돌입, 개정 법령의 개악성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YMCA 김희경 간사는 “다단계로 인한 매출의 대부분은 피해액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며 “지난해 3조 8천억 원대를 보인 다단계 매출은 올 1분기에만 1조를 넘어서 피해액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건강식품·화장품으로 대표되는 다단계용품은 80% 이상이 가격·제품정보가 차단된 유령제품이기 때문에 다단계는 업체의 이익만 극대화시키고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회악의 일종”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소시모) 역시 각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모아‘의견 개정 수렴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은 “다단계 판매는 혈연·지연·학연이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피라미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다단계를 통해 인간관계가 상술로 이용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한탕주의를 심어줌으로써 국민 건강을 해치는 폐해를 안고 있어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존재”라는 의사를 밝혔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공정위는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시행령의 변화를 몰고 올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이정구 전자거래보호과 과장은 “방문판매법 개정법률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가입을 의무화하고 판매원 모집 시 중요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다단계판매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비자단체의 경우 피해자 모임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에 한계가 따른다”면서 “기존 법률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다단계의 음성화가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정구 과장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행령도 약간의 수정을 거친 뒤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40∼50대 주부, 피해 대상 첫 손 꼽혀

다단계로 인한 피해 여성의 증가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총 상담 건수 2천999건 가운데 여성에 관한 내용이 1천865건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했다.

또 직업별로 구분한 통계에서도 주부가 681건으로 22.7%를 차지하면서 피해 대상 1순위가 됐다. 소시모 김정자 부장은 “다단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고 주위 권유에 쉽게 휩쓸리는 40대 이상의 주부들이 전체 피해자의 90%를 선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했다. 서울YMCA 김희경 간사도 “주부들의 경우 젊은 층보다 큰 액수로 다단계에 뛰어드는 성향이 높아 다단계 피해액 규모 추정을 어렵게 하는데도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다단계로 인한 상담 건수가 2000년 1천50건에서 지난해는 3천54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이미 1천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 소비자보호과의 다단계 고발 건수도 올 1분기에만 작년 한해 수치에 맞먹는 300건 정도가 접수된 형편이다.

또 서울시는 통계수치를 통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수는 477만을 넘었으며 실제 활동중인 판매원도 100만 명을 선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IMF 이후 빠르게 성장한 다단계는 IMF가 어느 정도 정리된 현 시점에도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사회악이냐 아니냐는 논란의 기로에 서있는 것과 아울러 방문판매법 시행령의 효용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경청할 지 두고 볼 일이다.

조혜원 기자nancal@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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