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남발은 침묵 강요하는 폭력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추세에 맞서 이는 “피해자를 침묵시키려는 폭력”이라며 여성계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성폭력혐의자인 동국대 ㄱ교수가 성폭력 피해자와 이를 문제삼은 동료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본지 681호 1면 기사 참조)을 계기로 사건별로 분산돼있던 성폭력 관련 대책기구들은 여성단체들과 연대, 공동대책위를 꾸리기로 했다. 그 동안 각 대학의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학과 교육부의 성폭력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는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와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수모임’ 이외에도 한국여성학회가 학회 차원에서 ‘대학 내 성폭력대책위’를 발족했다.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학의 한 여교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여성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며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한 남성들의 저항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 당사자인 조은 교수(동국대 사회학과)는 “이번 사건은 대학과 교육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교수사회 등 제도권력이 얼마나 남성중심적이며 폭력적인지를 드러내준다”며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바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형사·민사상 대응을 하면 상당수 혐의자들은 ‘명예훼손’으로 맞서왔다. 특히 전 KBS 노조 부위원장이 성폭력 피해자와 백인위원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법정에 오른 데 이어 최근 동국대 ㄱ교수가 성폭력 피해자와 동료교수를 고소한 것에 대해 여성계는 “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하고 피해사실을 듣고도 피해자를 방치하라는 것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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