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당국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이민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한 멕시코 여성에 대한 재판에서 유족들은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이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이 형식적인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에 살던 마리아 테레사 마샤스(36)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끝에1996년 4월 남편인 아벨리노 마샤스에게 총으로 살해당했다. 남편 역시 아내를 쏜 후 총으로 자살했다.

이후 마리아 마샤스의 유족들은 소노마 카운티의 보안국을 1천500만 달러에 고소했다. 보안국이 헌법에서 규정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를 마샤스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정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그는 1996년 한해에만 보안국에 18차례나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체포·구속되지 않았으며 접근금지 명령도 번번이 어겼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중죄에 해당한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사 리차드 셀처는 마샤스가 남편이 행사한 폭력을 적어놓았다가 증거로 제출했으나 보안관은 이 글을 영어로 번역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셀처 변호사는 이베리노가 접근금지 명령을 8번 이상 어겼어도 구속되지 않자 갈수록 대담해져 부인을 계속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사는 보안국이 3차례 이베리노를 기소했으나 지방검사가 모두 거부했다고 변론했다.

또 마샤스가 접근금지 기간 중 신체적 학대를 받을 위협에 놓였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보안국은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해 대리인을 보내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셀처 변호사는 이 대리인들은 매우 예외적인 결정권만 가지며 보안국의 정책은 접근금지 명령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가족폭력방지기금 관리자인 레니 마린은 “이민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통역을 지원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법 집행을 강력히 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샤스의 사례는 능숙하지 못한 영어로 가정폭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민여성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민권을 위한 북캘리포니아연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 중 34%, 필리핀 이민자 중 25%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미 법무부는 매년 100만∼300만명의 여성이 신체적으로 학대당한다고 밝혔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