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국회여성특위 전문위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계에서는 오랫동안 여성할당제의 도입을 요구해왔으며 그 첫 결실은 2000년 2월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2개월 앞두고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와 시·도의원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제31조제4항)는 것이었다. 이로써 정치부문에 최초로 여성할당제가 도입됐다는 의미는 매우 컸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의 문제를 드러냈다. 실제로 제16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전국구 후보자 명단에 여성을 30% 정도 포함시키기는 했으나 당선권 내에 30% 이상을 할당한 정당은 없었다.

그후 계속된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 및 확대적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월 7일 개정된 선거관련법(정당법,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는 비록 지방의회 선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는 하나 한단계 도약했다.

우선 시·도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명부를 낸 정당에 대해 지역구 후보자와는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했으며 시·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되 선거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매 2인마다 여성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 명부는 선관위에서 등록을 수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는 확실히 지켜졌다. 이번 선거에서 시·도의회 비례대표 당선자 73명중 여성은 49명으로 67.1%를 차지해 지난 1998년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자중 여성의 비율이 36.4%(27명)이었던데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정당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원 지역구 후보자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지킨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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