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2002년 6월 13일은 지방선거의 날이었다.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출근을 하라고 했다. 선거일이고 임시공휴일인데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지 않는가.

각 사업장 단체협약·취업규칙 따라 달라

지방선거를 위해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선거참관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일종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공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공민권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반드시 휴일로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즉, 선거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해 선포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근기 01254-11166, 91.8.2).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방침을 정하면 된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수행이 가능하거나 별도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근기 10254-9404, 91.6.28). 이에 대해 사용자가 공민권 행사를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지시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학설이 있다.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실시됐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로 사업장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공민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아니면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방침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지방선거일(임시공휴일)을 사업장내 휴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9조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민권행사에 따른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법무 811-33086, 80.12.6)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법무 811-10696, 81.4.7).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투표권 행사에 따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돼야 된다는 것이 학설과 행정해석(근기 01254-407, 92.3.21)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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