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낙태법 합법화를 위해 캠페인을 벌여온 사람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모가 낙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스위스 일간지 ‘블릭’은 이를 1면 기사로 다루며 ‘여성을 위한 승리’‘여성들이 30년 동안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평했다.
스위스는 이전까지 여성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만2천에서 1만3천건의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지만 1988년부터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