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단체협약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노조원 근무내용·형태 유사시 확장적용 가능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노조(조합원)와 사용자에 대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조법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조법 제35조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요건)에는 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것(효과)을 의미한다.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를 배제할 수 없고 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동적으로 확장 적용된다.

그러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하나의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뜻한다. 다만 각 사업장이 근로환경의 특수성을 갖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란 계약직·정규직을 불문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계약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돼 사실상 상시 사용되고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등 특정 근로자집단을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위의 판례처럼 노동조합이 정한 가입대상의 범위로 인해 법상의 ‘동종근로자’의 범위가 축소 해석될 경우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취지인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근무내용이나 형태가 비슷한 근로자들(단체협약이 사업장의 모든 직종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 포함)을 법상의 ‘동종의 근로자’로 보고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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