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준 신상공개로는 범죄 예방 효과 미미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세한 정보공개 필요해

오는 9월 3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앞두고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서울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에서 주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 잠재 피해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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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실효를 거두려면 정보 공개를 구체적으로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3월 19일 2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 직원들이 공개 명단을 게시판에 붙이는 모습. <사진·민원기 기자>

변웅재 변호사는 청소년 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자세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옆집 사람의 행동이 이상해 보여 국가에 정보를 요구하거나 계도문을 보니 그 동네에 매우 흉악한 청소년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서 자세한 정보를 원할 수 있다. 또 사업체 운영자가 고용하는 사람이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인지 알고 싶어하거나 국가에서 판단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동네 주민에게 미리 알려 줄 수 있다.

변 변호사는 “이 중 어느 수준까지 정보 공개를 인정해야 할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가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공백을 시민들이 메우려면 국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신상공개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정도로 (정보가) 구체성을 띠지 않았다”며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목적을 두었고 잠재 피해자 보호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숙 변호사는 국민 중 몇 명이 정보 공개를 신청하고 행정기관을 통해 얼마나 빨리 확인할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법률에서 행정기관이 얼마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못박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100건중 3건만 신고되고 이중 절반만 범죄로 인정받으며 처벌받는 경우는 1건도 안 된다”며 “결국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성폭력 범죄자 100명 중 1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그는 “우리는 정보가 공개된 1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태를 방지하고 나머지 99명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가해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과 인터넷 설문을 동시에 진행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92.9%인 949명은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국가가 특별 관리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94.7%인 968명은 상습적인 성범죄자를 국가가 교육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사진까지 공개한다에 69.7%, 주소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에 77.0%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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