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 협의 거쳐 6월 중순 경 확정 계획

사회 단체들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내 성폭력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곧 내놓을 전망이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남교사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자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10개 여성·교육단체들로 구성. 이하 연대모임) 간에 협의회가 이루어졌고 이 자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중순 대책방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연대모임은 이날 “지난 5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내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고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교육당국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아 연대모임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학교 성폭력 범죄가 줄지 않고 있고 연대모임 앞으로 6건의 성폭력사건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대모임에 따르면 성폭력 발생 이후 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는 절차가 즉각 이루어져야 함에도 학교당국은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덮어두려 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도 여성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인천 K여중의 경우 성폭력 가해교사가 피해교사와 한 학교에서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고 서울의 J여고 가해교사도 같은 재단의 여학교에서 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대모임은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와 피해 여교사들은 신체적 정신적 수모를 당하며 가해자의 처벌과 사건해결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이 사건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 교육청 지도 감독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는 반증”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연대모임은 학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교사를 즉각 격리조치하고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파면조치할 것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예방과 관리의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을 징계 조치할 것 △학교내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내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폭력상담 전문여성인력을 배치할 것 △모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할 것 △교육당국은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갑 학교정책실장은 “학생을 성희롱한 교사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원칙”이라면서도 “성폭력 사건은 확인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진상규명위가 꾸려진 후 징계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며 사안이 중대해서 직위해제가 되지 않는한 징계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해교사를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교사의 수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폭력은 처벌 이전에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교사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옥 여성교육정책과장은 이날 연대모임이 요구한 대책안을 적극 수렴해 현재 학교내 성희롱 등 사건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성희롱 예방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회로 돼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연 2회로 늘려 실시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교사임용예정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성희롱사건 처리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교육청과 시·도 교육청으로 나뉘어 있는 조사체계를 일원화해 시·도 교육청에 ‘성희롱사건 전담반’을 구성토록 하고 현행 3개월로 돼있는 조사기간을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완료’로 단축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이를 외부 전문단체에 위탁해 연계 운영토록 해서 성폭력 관련 전문단체가 사건 접수부터 처리과정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의 혐의 인정시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안을 중심으로 부내 협의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친 후 6월 중순쯤 대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주 기자 jena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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