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국회여성특위 전문위원

요즈음 언론에서는 국회를 식물국회 또는 뇌사국회라 부른다. 제16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안돼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 및 위원회가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임기 4년인 국회의원들의 국회내 활동은 전반기·후반기로 나뉘어 2년 임기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주축을 이루게 되는데 제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이 2000년 5월 30일이므로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활동은 2002년 5월 29일로 만료된 것이다.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제9조제1항)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은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 5일전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제15조제2항). 또한 17개 상임위원회 및 2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돼 있으며 후반기 위원장 선거는 전반기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하도록 돼 있다(제41조제2·3항).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만료 5일전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거하도록 한 규정은 제14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법 개정(1994년 6월 28일)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나 그 후 처음 적용되는 제15대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부터 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즉 1998년 5월 25일까지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돼야 했으나 원 구성문제 미합의 등의 이유로 선거를 행하지 못하고 공전되다가 동년 8월 3일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고 8월 17일에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선거는 1953년 1월의 국회법 개정에 의해 생긴 규정으로 그 이전까지는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한 후 그 결과만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위원장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번 제16대 국회에는 언제쯤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돼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가능해질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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