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만5천명 가량의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전체 청소년의 10% 이상이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들 청소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가출청소년 중에 쉼터나 상담실, 그룹홈 등을 통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1%에 불과하며 이들의 28.2%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노동부·문광부등 관련부처 대책없어

시설·학습기회 제공, 일할 권리도 보장해야

가출청소년 상담원들은 유흥업소에 유입된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장기’ 가출청소년들이며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서 없이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아르바이트로는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은 사실상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가출소녀들의 상당수가 성매매 고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티켓다방으로 유입돼 온갖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업주나 상대남성들에 대한 법적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티켓다방은 전국적으로 더욱 확장추세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부모의 보호아래’ ‘학업에 충실해야 할’ 존재로만 여긴다. 이런 인식은 곧 정책에 반영돼 실제로 가정과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계획하고 꾸려갈 권리를 갖지 못한 채 마구 방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가출소녀들은 쉽사리 성매매의 덫에 걸려들어 평생 성착취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상임연구원은 “청소년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의 방향이 가정의 테두리, 학교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육성책은 다분히 ‘건전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다시 학교 안으로 들여와 학업에 열중하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성매매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 여성부도 가출소녀에 대한 정책을 특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조정아 서울시 늘푸른여성정보센터팀장은 “사회가 이혼을 막을 수 없듯 청소년의 가출을 막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당연히 이들에게 노동할 권리를 주고 시설과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사회인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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