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경남 통영시 한 여관에서 감금된 채 매춘을 강요당하던 3명의 여성이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여관주인 김모(48)씨와 부인 유모(44)씨가 세 명의 여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갈취한 돈은 1999년 이후로 계산해도 1억7천만원대. 그러나 1989년부터 여러 차례 법에 적발된 이들 부부의 전과기록을 보면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고작 벌금 20만∼100만원 정도의 형을 받았을 뿐(관련 표 참조)이라 검찰과 법원의 판단력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 100만원

여관 감금매춘 더 심각… 피해자 정신분열도

~t-2.jpg

이번에 구출된 여성들은 여관과 연결돼 있는 가정집 2층 골방에 갇혀 있다가 밤이 되면 여관 1층 거실방으로 옮겨져서 포주가 잡아놓은 방에 올라가 하루 4∼12명 가량의 남성들을 상대하는 등의 생활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구출될 당시 명진(가명·30)씨는 “안 하겠다”며 반항한 대가로 포주로부터 구타를 당해 머리가 다 터진 상태였고 심각한 정신분열증세를 보였다.

4년간이나 감금생활을 했던 영미(가명·32)씨는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을 정도의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고 수현(가명·26)씨는 상대 남성의 폭력으로 인해 항문과 질 사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상태여서 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통영경찰서는 김씨 부부를 중체포감금, 폭행, 갈취, 윤락알선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한 상태. 그러나 김씨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물론 그도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검사와 판사가 판단을 잘 해서’ 중형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989년도에 엄중한 법의 처벌이 내려졌더라면 세 명의 피해자들을 포함해 13년 동안 수를 알 수 없는 희생자들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성들을 강압, 감금한 채 성노예로 부리며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기는 포주들이 법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벌금 몇 푼이면 풀려 나오는 실상은 국가가 포주와 상대남성들만큼이나 매춘여성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에서 ‘아가씨 장사’가 판을 칠 수밖에 없는 커다란 이유이기도 하다.

<마산=>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