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숙자/국회여성특위 전문위원

국회 여성위원회가 신설된 후 첫번째 회의가 지난 4월 16일에 열려 소관부처인 여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다. 여성부 업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여성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권을 갖게 됨으로써 여성위원회는 그만큼 책임이 커진 셈이다.

국가의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확정하는데(헌법 제54조)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은 먼저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부처의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하며 끝으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것은 각 상임위의 심사내용이 예결위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존중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분명히 소관 상임위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 삭감했는데도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거나 정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 증액했는데도 예결위에서 삭제되곤 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하나마나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를 보완키 위해 제13대 국회에서는 국회법을 개정해(1991.5.31)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내용을 존중한다’(제84조제5항)고 명문화했으나 여전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에 개정된 국회법(2002.3.7)에서는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내용 중 소관부처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업예산 또는 예산집행의 부적절성 등으로 당해 예산을 삭감 또는 폐지한 경우 가급적 예결위가 이를 존중하도록 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물론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수준의 협의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소관상임위의 심사결과가 최대한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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