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여성정책 평가토론회

대구여성회(회장 안이정선)는 지난 12일 대구여성회 교육실에서 대구시 여성정책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대구시 여성정책을 매년 모니터해 온 대구여성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1차로 대구시 여성정책 5년을 분석, 평가하는 자리였다. 지난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98년부터 2002년까지를 1차 계획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모든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대구여성회는 이 시행계획에 따른 대구시 여성정책에 대해 매년 모니터해 왔다.

김선희 대구여성회 정책위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지역 여성발전을 위해 전망을 세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구시여성정책평가에서 “대부분의 여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돼 정상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2000년 25%, 2001년 23%, 2002년 30%로 높여갈 계획이었던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여성위원 확보가 대단히 부진해 전국에서도 하위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시작됐으나 실제로 여성공무원을 채용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과 여성정책의 실현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확대개편과 함께 인원확보는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전문가를 영입하지 못함으로써 여성정책의 목표와 기대치를 확대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지역 현실에 맞는 여성정책 개발이 미흡하다. 지난해 마련한 여성백서를 기초로 지역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승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은 65개 기본계획의 절반에 가까운 정책과제를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주로 고용, 교육, 제도정비에 관한 정책과제들로 지자체의 업무소관에서 제외돼 있다”며 지방자치 현실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여성정책의 총괄, 조정업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 여성정책 담당부서로서의 기능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직 및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여성정책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의 모범을 보여 민간기업을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과제이므로 대구시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의 영향력 증진을 모색하는 방안 개발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활용 등이 제안됐다.

경북 권은주 주재기자 ejskw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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