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지 5년이 지났으나 대다수 일선 경찰들은 여전히 가정폭력을 ‘대수롭지 않은 집안 일’로 취급하고 있어 경찰 재교육 없이 법제정만으로는 가정폭력 방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정폭력사건 처리불만신고센터 관계자는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해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극심한 공포와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하기까지도 용기가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남의 집안일 보듯' 하는 경찰의 태도에 더욱 절망해 자포자기 상태가 되기 십상이다.

가정폭력 상담원들은 “가정폭력방지법이 법률적 실효성을 거두려면 경찰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관련단체들은 경찰 대상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을 접했을 때 피해자에게 법적·제도적인 조치와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충북 등 경찰청이 주관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경찰교육을 2년여 간 꾸준히 실시해 온 지역에선 “수사관의 태도에서 뚜렷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같은 관련단체들의 요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여성민우회 가정과성상담소 신이천희 간사는 “서울·경기 지역에서도 경찰간담회 등을 통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경찰교육을 간간이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