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로 제2피해 막아야

19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2차 신상공개를 한 것을 계기로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는 상습범이 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재범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번 2차 신상공개에 포함된 52세 무직인 A씨는 1982년 강간죄로 징역 4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1999년 1, 4, 8, 9, 12월, 이듬해 1, 2,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강간했다. 2000년 7월경에는 11세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해 ‘경찰서장인데 사람을 잡으려 하니 도와달라’고 유인한 뒤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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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차 신상공개를 실시했다.<사진·민원기 기자>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0년 한해동안 강간은 698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3770건이 전과자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강간 전과를 가진 사람은 459명에 달했다. 이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기간도 1개월 이내 35명, 3개월 이내 60명, 6개월 이내 41명부터 3년 초과 168명까지 기간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온 성폭력피해 상담 2869건 중 425건을 고소한 결과 15건이 전과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과 경력도 1범에서부터 5범 이상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이들을 따로 관리하거나 주위 사람들이 먼저 경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현재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의 이름, 연령, 생년월일, 직업, 시·군·구까지의 주소만을 공개하고 이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정부게시판에 1개월 동안만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고조치는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예방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여성민우회 양혜경 이사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에 그치지 않고 등록제로 가야하며 몇 번지까지 주소를 공개하는 등 그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올해 중에 전문가에게 의뢰해 신상공개제가 재범방지와 국민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효과를 분석하고 성범죄자 관리와 지역사회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예방 및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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