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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여성고용안정 취업촉진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신명 국장은 “작년까지는 모성보호 3법의 개정 등 제도개선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바꾸어진 정책이 정착되도록 점검, 지원하는 해"로 근로여성을 위한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 최근 언론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조항 폐지 논의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노동부의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지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선 현 제도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대로 라면 육아 책임자를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난 법개정으로 공동책임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성 300인 사업장(230개소)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1779개소)의 12.9%에 불과합니다. 실제 보육시설이 필요한 사업장은 중소 영세사업장입니다. 직장보육시설 124개소 중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48개소, 의무가 없는 사업장 76개입니다.

따라서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보육시설 설치의무는 실효성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의무와 벌칙을 두는 방안이 있으나, 벌칙을 두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른 방안으로 현재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와 비용지원 등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요. 직장보육시설은 제재보다 햇볕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육업무의 소관부처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소관부처가 여성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보십니까.

“여성부로 이관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 수요자 입장에서 중점사업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성부가 담당하면 보육문제가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안으로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는 각각 역할을 하고 여성부는 직제에 따라 보육사업의 종합, 조정, 평가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설치를 지도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여성고용 인센티브제가 사실상 미비하게 진행되었지요.

“모성보호 3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만으로 그 실효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매년 선정된 고용평등 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머지 않아 정착되리라 봅니다.”

- 기업의 차별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용평등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동안은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실적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성희롱 여부, 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위원회 개최가 늘었고 2001년 법개정으로 본인이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고용평등위원회는 서울, 부산 등 광역시 6개소에 설치되어 있어 여성근로자가 많은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 새롭게 시행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가 지침만 내려졌을 뿐 현황파악과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63개 사업장에 90명이 위촉되어 있고, 올해 안에 500인 이상 사업장 중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현장에서 고용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동실적을 평가해 국내외 산업시찰,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현재 6개 청에만 근로여성과가 있는데 전 지방 노동관서에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모성보호 3법 개정으로 출산휴가 확대, 벌칙 강화,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의 제도가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선 근로감독관 증원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신설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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