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걸림돌인가

“2년 전 처음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때 교장선생님이 ‘저 여자는 학교만 오면 문제제기하며 학교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빨갱이’‘불순세력’이라는 심한 말까지 들어야했죠. 그리고 다른 학부모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으며 협조하지 말라는 엄포까지 놓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수모를 감수하고 열심히 활동하여 학교가 달라지니 학부모들이 저절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지지하게 됐죠.”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한 학교운영위원의 이야기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당초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자치기구로 출발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학교장들이 학운위를 ‘학교운영에 참견하는 귀찮은 존재’ 정도로 여긴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학운위원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김성화 전교조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제도적인 문제보다 학교장이 학부모들을 학교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학교행정의 전권이 교장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관행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 국장은 “학교장 중심의 수직체계를 학부모와 교사, 학교장이 평등한 수직구조로 바꿔야 한다”면서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무회의와 학부모총회가 의결기구화 되어 대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학운위에 대한 학교장의 편견으로 인한 파행적 운영은 사립학교에서 더 심각하다. 사립학교의 학운위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선출되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또 학교별로 2배수, 3배수 추천조항이 있어 간혹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제치고 교장이 원하는 위원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형식만 학부모대표, 교원대표일 뿐 학교장의 제안에 무비판적으로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을 할 소지가 높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사립학교는 심의기구인 국·공립과 달리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심의·의결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며 전문가들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장과 해당 교육청이 학운위의 정체성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으로서만 파악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그간 학교장이 학운위원에게 특정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는 등 잡음도 발생했다.

올해에도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비롯해 8월 경북도 교육감 선거, 11월 광주시 교육감 선거와 7월 말경 교육위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교육에 관한 조례의 심의·제정, 교육 규칙의 심의·제정, 공립학교장 임명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을 가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학운위원들의 판단이 교육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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