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책임 동등, 학생도 참여시켜

외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에야 국가가 교육재정, 학사운영 등에 관한 권한 등을 지방교육단체 또는 단위학교에 위임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 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는 학운위가 교원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예산의 집행까지 책임지는 정도로 재량권의 폭이 넓으며 학생들도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영국 = 우리 나라가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은 교사와 학부모간 모임인 ‘사친회(PTA)’가 바자회 등을 통해 학교 운영을 보조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단위학교, 교육청, 교육부와 함께 책임을 진다.

국가로부터 교육재정 전액을 지원받는 국·공립 학교의 경우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있으나 위원회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심의’ 기능만 갖고 있는 우리 나라에 비해 자율적 권한이 그만큼 크다.

교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책임 역시 교육청과 학교장이 나누어 갖는다. 특히 교장 채용시 위원회는 채용위원회를 구성, 신문에 광고를 내야 한다. 학운위는 또 위원회 업무보고 등 일정한 정보를 학부모, 교육청, 교육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학부모, 지방교육당국 피임명자, 교사, 위원선출자, 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를 잘 활용하여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교장의 역량으로 인정될 정도로 학운위와 학교의 관계가 긴밀하다.

▲ 미국 = 교사와 학교장 채용, 임시교사 및 서무직원 등 모든 고용원의 채용, 직원의 배치와 인사 평가 등을 의결하는 미국의 학운위는 영국보다도 권한이 더 많다. 뿐만 아니라 학교목표 설정, 일과 운영계획, 학교예산 결정, 학생생활 지도, 학생활동 일정 편성, 학교시설에 관한 요구 등을 심의, 결정한다.

직원 채용시 교육청이 지원자 명단을 제공하면 학운위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선정한다. 이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직원배치나 인사평가는 교장이나 학운위가 추천한 사람이 담당하며 계약학교의 경우 직원 인사와 예산집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학운위에 있다.

교육청 당국은 학생신상기록, 평가결과 통계처리 등 교육 전반적인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자료처리 업무와 법률관계 업무, 징계 및 해고, 봉급 지불 등을 맡는다. 고용계약 협상, 고용계약 이행, 연간 학사일정 등은 교육청과 교원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미국은 또 지역별로 학생들의 학운위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 = 교장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독일의 학운위는 교장과 교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학교의 정해진 예산 사용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또 학교 내부의 규칙, 학교 기숙사 규칙을 제정한다.

이밖에도 학운위는 교과서 및 기타 교재를 결정하며 학급 사항과 숙제에 관한 결정, 수업 참관, 학생 진급·징계에 관한 문제, 학교 행사, 동아리 활동, 학교 분할·합병·폐교 등에 대해 학교와 협의한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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