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10여년 동안 지속된 ‘구타 후 강제 성관계’를 견디다 못한 아내의 남편 살해 사건이 또 발생, 부부강간 문제가 다시 여성계의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월 11일 울산에 사는 안모씨는 평소 구타와 폭언, 술 주정, 성폭행을 자행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난 직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갖곤 하던 남편이 이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칼을 휘두르며 가족을 위협한 후 술에 취해 잠들자 극심한 공포 속에서 잠자는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여성계는 부부사이의 강압적 성관계를 더 이상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아내는 강간죄 대상 아니다’ 70년 판례 고수

폭행후 강압적 성관계 더이상 외면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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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책이 마련됐지만 폭행 후 남편에 의해 강압적으로 자행되는 성관계인 ‘아내강간’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아내강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생소한데다 대다수 남성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해 여성부가 여성폭력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성폭력특별법에 ‘부부강간죄’ 신설을 제안했을 때에도 대다수 남성들은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물어봐야 하나?” “무서워서 어디 잠자리를 제대로 하겠냐” “여성들이 악용할 소지가 높다” 등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사회적 정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1970년 대법원 판결이 아직까지 효력을 발휘, 아내강간은 기소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여성계가 문제제기하는 ‘아내강간’이란 통상적으로 “폭행 후, 별거, 이혼소송 중인 상태 등 부부관계의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강압적 성관계”를 의미한다. 그런만큼 여성인권 차원에서나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아내강간’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것이 여성계의 입장이다. 19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 사회에서 아내강간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점에서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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