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답변…남계위주 사고 방식 여전

국회의원의 81.4%는 이혼 후 자녀가 여전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되는 민법조항이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답변한 의원들은‘부계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전통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또한 민법 제781조 제1항 ‘자녀는 아버지의 성·본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52.2%가 부당하다고 응답했고 42.5%가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아직도 ‘자식은 아버지의 혈통만을 이어받는 것이 우리 전통’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민법조항에 대해서는 56.5%가 ‘전근대적인 남존여비사상을 조장하고 양성평등한 결혼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응답했으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인제도에 의한 것으로 당연하다’는 응답도 33.6%나 되었다.

우리나라가 1984년 비준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중 ‘어머니의 성도 가족의 성으로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 유보된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50.4%가 ‘언젠가는 철회해야 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으며 39.8%가 ‘즉시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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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1999년 우리나라의 호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7.5%가 ‘호주제는 국제사회의 조류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4.2%가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반해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도 20.4%에 달했다.

한편 호주제 폐지 이후 바람직한 호적제도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으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하는 기본가족별 편제’(38.9%)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호적과 주민등록을 일원화하는 방안’(31.0%), ‘1인1적의 개인별 편제’순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여성단체협의회 은방희 회장과 여성연합 이경숙 상임대표, 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고은광순 대표는 대체로 “예상한 답변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나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문화라는 국회의원들의 남계위주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우리 법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여성차별철폐조항의 유보 철회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을 볼 때 결국 국회의원들이 현실은 인정하지만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사 조사는 그동안 여러차례 실시했지만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응답결과는 앞으로 호주제 폐지운동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응답률이 41.7%로 그친 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무소신을 지적하면서 질문에 응하지 않은 의원들을 상대로 방문 설득을 하는 것을 비롯해 가정법률상담소, 호폐모 등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간사단체들은 조만간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호주제 폐지 대체입법안을 마련, 4월 중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박정 희경 기자chkyu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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