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통보받은 용역직 룸메이드 인사고과 기준에 이의

‘비정규직 파리목숨 서러워서 못살겠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인터컨티넨탈 순원분회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일하는 용역직 룸메이드 4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서이동과 해고 조치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 용역회사로부터 ‘인사고과에 따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호텔내 다른 부서를 용역화하면서 남는 인력이 이 부서로 오자 계약이 해지된 것.

순원분회 조옥희 분회장은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 이유도 묻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게 관례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들은 ‘왜 해고돼야 하는지’ 인사고과의 판단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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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일방적인 부서이동과 해고에 반발해 전여노조 인터컨티넨탈 순원분회 노조원들이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민원기 기자>

“나가라면 나가라”가 관례

용역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성실도, 공헌도, 직원간 협력 등 9∼10개 항목에 5, 10, 15점씩을 배점해 인사고과를 평가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순원분회 조합원들은 “모두 이곳에서 2년 동안 일했고 룸메이드 경력이 10년째 되는 사람도 2명이나 된다”며 업무 능력보다 “불만이나 개선사항을 얘기하는 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평가되고 출근시간보다 20분 일찍 오는 것이 불성실하게 비춰지는 식으로 낙인 찍혀 결국 4명이 해약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출근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씩 일찍 나오는 게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20분 일찍 오는 것도 늦게 나오는 셈이 된다고 한다.

이에 용역직 룸메이드 12명이 전여노조 분회를 결성하고 용역회사와 교섭에 들어가자 회사측은 3명은 부서를 전환하고 1명을 해약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배정받은 부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복도, 홀 등의 공공지역을 청소하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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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희 분회장은 “5살 된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각자 가정이 있어 밤에 일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회사측도 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함께 얘기하자고 했으나 회사측이 대화할 자세를 보이지 않아 12월 26일 집회신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조 분회장은 “우리는 부서이동과 해고 조치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도장 찍은 서류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회사측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해 너무 억울하다”고 말한다.

전여노조 박남희 조직국장은 “룸메이드가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서비스에 대한 손님의 불평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힌다.

“일방적 해고 억울하다”

박남희 조직국장은 특히 이번 해고와 부서이동은 “정규직 노조도 없는 호텔측이 노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용역직 노조를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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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만 된다면…”

룸메이드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고용안정이다. <사진·민원기 기자>

그는 또 “최근 다시 호텔업이 활황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손실을 이유로 국내 특급호텔에서 인력감축을 자행, 용역직 룸메이드들을 자른다는 것은 대표적인 비정규직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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