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옥/ 노무법인 고려, 공인노무사 (02)545-1482

저희 사업장은 업무량이 많아 2교대 근무를 2인1조로 밤낮을 2주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인데 연봉계약서에는 모든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44시간 아닌가요? 이런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총액의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현행법상 법정근무시간은 주당 44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무시간이 하루 10시간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그 연장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적 연장근로시간 이내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시간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대제의 경우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교대제로 운영할 경우 근무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대제를 시행하더라도 법정근로조건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봉계약서에 ‘모든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조항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봉총액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따른 할증임금과 연·월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연월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법정수당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위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장차 시행될 근로시간의 양을 예정하여 연봉액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양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총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모든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포괄적인 계약을 할 경우 추후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교대제로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이며, 모든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본다면, 연봉에 포함되는 모든 수당 중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일일 2시간의 범위내의 연장근로수당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연봉계약을 하면서 연봉총액에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효력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고 했을 경우 그 각각의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연봉계약을 할 당시 연봉총액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첫단추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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