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상담소)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및 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성년 자녀 양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양육비채권이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관련법 개정 및 구체적인 운용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상담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일차적 의무이다. 일반채권과 같이 양육비 채권도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내에서 그 이행에 제한을 받게 되어 결국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 좌장은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주제발표는 배인구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가 한다. 토론발표는 이동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지선 변호사,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최수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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