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한 혐의는 적시 안 돼

 

 

경찰이 아이돌 출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구 씨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등을 한 혐의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아이돌 출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구 씨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등을 한 혐의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아이돌 출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경찰서는 “19일 최씨를 협박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달 23일 구씨가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 구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이후 구씨가 지난달 27일 최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법 촬영물’ 사건으로 번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최씨 자택과 차량, 직장을 압수 수색을 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 장비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증거를 확보했다. 17일에는 구씨와 최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씨가 구씨를 폭행한 정도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영상을 구씨에게 전송하거나 무릎을 꿇게 한 행동은 협박 및 강요죄 요건에 맞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에 성폭력처벌법 위한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 결과 최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이에 대해 “(가해자는) 불법 영상이 유포됐을 때 피해자가 사회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걸 안다. 그걸 이용해 (피해자를) 조종하려고 협박하는 거다. 명백하게 젠더위기가 작동하는 성폭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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