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정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 공인노무사
김문정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장, 공인노무사

“출산하고 한 달 만에 출근을 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출근해야지 별수 있나요? 전 그래도 사장님을 고맙게 생각했어요. 한 달이라도 휴가 주셨잖아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근로자 A씨가 출산한 지 한참 지나 문의를 해왔다. 본인은 출산휴가가 90일인지도 사업주가 반드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한다.

우리네 할머니들이 밭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출산하고 한 달 만에 계산원으로 일했다니…. 하루 평균 십여 통의 상담 전화를 3년째 받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물론 출산휴가를 아예 못 주겠다는 사업주가 아직도 많은 건 사실이다).

A씨는 상담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물었지만, 출산휴가는 연차휴가처럼 모아뒀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산 전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앉아만 있어도 숨이 차오르는 만삭의 몸을 돌보고 출산으로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휴가이기에 아쉽지만 출산 후 상당 기

 

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다.

위의 사례 속 근로자는 임신한 자신을 해고시키지 않고, 한 달의 짧은 기간이라도 휴가를 부여한 사장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출산휴가는 90일,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을 보장한다. 또한 이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이다. 계약직도 파견직도 출산과 산후조리는 마땅하기에 계약직도, 파견직도, 근속기간이 짧아도 출산 전후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A씨처럼 출산휴가의 존재조차 모르는 근로자는 많이 줄었지만,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근로자 중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근로자는 여전히 많지 않다. 계약직 근로자라서, 파견직 근로자라서, 심지어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는 분도 있었다. 이분들은 이런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육아휴직 역시 마찬가지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이 2018년 5월 29일부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의 근로자로 확대되었지만, 관련 정보에 대해 많은 분이 모르고 있다.

관련 법은 조금씩 개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한 번씩 볼 때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로 본인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든다.

임신‧출산‧육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할 과제이기에 관련 제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돼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에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주 유용한 서비스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근로자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정보전단지 속에서 사업주가 얼마나 관련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직장에 다니느라, 아이를 돌보느라 시간 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이 본인의 권리행사를 위해 또다시 시간을 할애해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 임신‧출산‧육아기의 남녀 근로자들이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만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바로 찾고, 쉽게 상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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