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내 불법촬영·유포 범죄 선고형은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가 최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례적인 중형’이다. ⓒFlickr
그간 국내 불법촬영·유포 범죄 선고형은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가 최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례적인 중형’이다. ⓒFlickr

불법촬영 범죄 매년 급증하는데 

기소율은 낮아져…2016년 31.5%

1심 판결 70%가 집유·벌금형

벌금형 80%는 500만원 이하

사실 “한국의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국제적으로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입법 전문가들은 말한다. 동의 없이 사진·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설령 촬영에는 합의했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퍼뜨렸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처벌 종결 시점부터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약물치료, 위치추적장치 부착,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유포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율은 2010년 72.6%(484건)에서 2016년 31.5%(1846건)로 뚝 떨어졌다(대검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불법촬영·유포 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율은 2010년 72.6%(484건)에서 2016년 31.5%(1846건)로 뚝 떨어졌다(대검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실제 처벌은 미미해서 문제다. 범죄는 느는데,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2010년 검찰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기소율은 72.6%(484건)였다. 2016년 31.5%(1846건)로 뚝 떨어졌다. 단순 촬영을 넘어 유포까지 한 심각한 범죄에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011년~2016년까지 서울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결문 1866건 중 촬영물 유포 66건을 살펴본 결과다. 1심 결과 집행유예 36.4%(24건), 벌금형 28.8%(19건), 징역형 27.2%(18건), 선고유예 7.3%(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낮은 선고형이 전체의 약 70%다. 벌금형의 약 80%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됐다. 

최근 이례적 ‘법정 최고형’ 3년형 선고 나와

재판부 “피해자의 사회적 삶 파괴”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유포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렸다. 지난 4월, 제주도에 살던 남성 A씨는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과거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영상 등 파일 19개를 온라인에 유포했다. 피해자의 지인 100여 명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고, ‘1년 뒤 다른 영상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지난 11일 “피해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며 불법촬영·유포 범죄의 심각성을 직접 언급했다. 

 

▶ ‘국산야동’ 둔갑한 불법촬영물 6만여건 지난해 시중 유통 http://www.womennews.co.kr/news/145121

▶ 정말 ‘남의 일?’ 디지털 성범죄에 찌든 대한민국 http://www.womennews.co.kr/news/145071

▶ “직접 찍었으면 성폭력 피해자 아냐”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법의 구멍 http://www.womennews.co.kr/news/14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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