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SNS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
최근 3년간 SNS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

팔로워 1만명 기준 

한 달에 5개 이상 꾸준히 협찬 

규제 적용한 네이버와 달리 

별다른 규제 없어 소비자 혼란     

최근 3년간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 적발된 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기업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을 이용해 게시물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물품 등을 협찬해주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팔로워 1만1000명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Influencer)인 A(24)씨는 “한 달에 4~5개 이상의 제품을 꾸준히 협찬받고 있다”며 “제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기업들에게 먼저 협찬 DM(Direct Message)가 온다. 실제로 제품을 이용하지 않아도 게시 글엔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씨는 “네이버 블로그와 달리 인스타그램은 따로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파워 블로거(Power Blogger)들이 제품을 협찬받았거나 일정 금액을 기업으로부터 받았을 때 ‘제품 협찬’이나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다’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경우 이렇다 할 규제가 없어 소비자들이 진짜 제품을 사용해본 후기와 허위·과장 광고 등의 게시 글을 구별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SNS에서 1909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1089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693건, 화장품 78건, 의약품이 43건, 의료기기 6건의 순이었다.

판매자들은 면역력개선제(138건), 다이어트제품(58건), 기초건강증진제(26건)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효능 등을 드러내다가 적발됐다. 식품 중에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이 된 파인애플식초(32건)와 디톡스 제품(30건)에 대한 과장·광고가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 여드름 피부개선제로 소개하거나, 샴푸와 보디로션을 의약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치약의 경우 입 냄새 제거, 충치 예방,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했고, 이온수 생성기를 팔면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산과다가 개선된다고 홍보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해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적극 감시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지난 9월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및 소형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을 통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조사해왔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중심의 인스타그램 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공정위는 광고주가 제공한 콘텐츠 및 이미지를 게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일부 확인했으며, 이들 중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게시물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적 이해 관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의 향후 계획과 일정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기업 리스트를 밝히기는 힘들다”며 “일단 인스타그램 광고 게시 글이 많은 제품의 기업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후 위원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정확한 발표 날짜는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SNS에서는 개인 간 물품 거래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이슈가 돼야 비로소 단속이 이뤄진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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