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링크해 놓은 웹진 대표에 대해 금지 판결이 내려지자 기자의 취재 영역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뉴욕 연방지법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미국영화협회가 DVD 복제방지 코드 해체 프로그램인 DeCSS를 곳곳에 링크시켜 놓은 혐의로 해커뉴스 전문웹진 <2600 엔터프라이즈>의 에릭 콜리 대표를 고발한 데 대해 콜리 대표에게 배포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지난달 말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 원고 쪽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캐플런 판사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법 링크의 판단 기준을 ‘접속자가 링크된 사이트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고 이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위배되며 이 링크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려는 목적으로 설정됐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옹호론자들은 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취재하기 위해 접속한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비난한다. 또 웹사이트에 링크된 것과 인쇄된 신문에 주소가 쓰인 것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는 데 대해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