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2012년 대비 무려 5.2배나 늘어난 4만561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의 74.4%인 3만3818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여성신문
2016년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2012년 대비 무려 5.2배나 늘어난 4만5614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의 74.4%인 3만3818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여성신문

가정폭력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경찰의 대응은 안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10일간 가정폭력 출동 사건에 대해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고위험가해자로 추정되더라도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두 달 안에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가정폭력 재범위험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판단 도구로 사용된다. 긴급임시조치란 현장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 직권으로 결정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접근 금지 및 격리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위반시 과태료 3백만원 이하에 처한다.

조사표에 폭행심각도 ‘상’(흉기이용 및 구타) 또는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또는 가정폭력의 빈도 3회 이상 등 이 중 한 가지라도 속하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표 작성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의 조사표 작성 비율은 고작 69.3%, 61.6%였다. 고위험가해자가 결정되는 중요 항목에 표시가 되더라도 최종 재범위험성 평가에는 높지 않다고 표기하기 일쑤였고,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범위험을 평가하는 조사표가 유명무실한 것은 경찰관의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을 파악, 긴급임시조치의 명확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전면 개정하고, 모든 출동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고위험이 나타면 긴급임시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가이드라인 정비와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초동 대응 교육 강화와, 피해자를 가해자와 동일하게 쌍방폭행자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가해자-피해자 분별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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