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치개혁과제인 선거제도 개편에 빨간 불이 커졌다.

여야는 지난 7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비상설특위(정치개혁·사법개혁·에너지·남북경제협력·4차산업혁명·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80일 가까이 지난 10일 현재까지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한 협상을 통해 ‘민주 8명·한국 6명·바른미래 2명·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가운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들어가기로 한 만큼 남은 비교섭단체 1명을 어느 당에서 추천하느냐의 문제로 다투는 상황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양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TBS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제도로 2020년 총선에 가면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며 “정개특위 안에 들어와서 선거제도 개혁을 안 한다는 것은 거의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에는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한국당을 제외한 원내외 정당들이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정개특위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공직선거법 제24조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나 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18개월의 열흘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구획정위원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4월 15일이 총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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