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려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이 해바라기 씨(6주차 태아 크기)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려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이 해바라기 씨(6주차 태아 크기)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인터넷에 ‘낙태 병원’을 치면 브로커들 연락처가 제일 먼저 뜬다. 해외 사이트에선 그 나라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연결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선택 가능한 옵션과 더 안전한 방법 등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임신중절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청년층이 임신중절을 위해 위험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성인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임신 경험자 중 임신중절 경험율은 2016년 기준 81.0%에 이른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이유정 기획협력팀장은 8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위험한 선택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 돼 이것이 다시 사회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2005년 낙태 추정 건수는 34만2433명으로 이는 동일 연도 출생아 43만8062명의 78.1%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연령대별 구간 낙태건수를 추정한 또 다른 통계에서는 20~24세 미혼여성의 낙태 건수가 6만9453건으로 혼인 여부와 연령 구간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의 임신중절에 관한 논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에 발표에 따르면 낙태를 고려하거나 경험했던 이들은 그 이유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29.7%), ‘계속 학업/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20.2%)를 주 요인으로 들었다. 특히 미혼일수록 이같이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청년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더욱 대책이 시급하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특히 “청소년 100명 가운데 5명은 성관계 경험이 있다. 평균 첫 성관계 경험 나이는 13.1세로, 초등학교 6학년”이다.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임신의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학교밖 청소년은 통계에 조차 잡히지 않아 실제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경험이 빨라지면서 관련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에는 임신·낙태 상담도 늘고 있다. 상담 내용은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데 부모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성인보다 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청소년의 임신중절은 일회적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 대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 이유정 팀장은 “특히 안전한 임신중절이 불가능할 때 건강권이 위협받는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만 24세 이하 여성 청소년들 중 임신중절을 경험한 응답자의 77%가 임신중절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는 것이다.

이팀장은 청소년의 임신과 임신중절 경험에 나타나는 특징은 재임신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혼모입소시설의 10대 입소자들을 조사한 결과 처음 임신한 경우는 63%, 2·3회 임신한 경우는 37%였다. 임신중절 경험에서 반복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주 상태에서 임신 중절을 했던 여고생이 사망하자 의사가 잠적한 사건은 낙태금지와 불법 의료행위가 여성의 건강권을 얼마나 위협하는 것인지 잘 보여준다”고 재차 강조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뉴질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지난 1861년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150년 동안 낙태를 금지해온 아일랜드는 지난 5월 국민투표를 거쳐 낙태죄를 폐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1953년 제정된 우리나라 ‘낙태죄’는 태어나며서부터 사문화된 법이다. 개발독재시대에는 산아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낙태가 공공연하게 장려되기도 했다”면서 “원치않는 출산과 낙태 사이에 청소년들이 방치돼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논의와 해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한국판 ‘검은 시위’는  2016년 10월 시작된 후 지금까지 2년 째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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