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머물러 있다. 국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2차 피해 방지 구체화하고
정부·공공기관 등 기관·사업주 책임 강화
먼저 2차 피해를 막고 담당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와 주무관청에 동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대학 포함), 사업주 등에게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발생현황과 재발방지대책(사건조치결과 포함)을 여가부와 주무부처에 의무 제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추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남인순 의원). 성희롱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가칭)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도 준비됐다. (남인순, 김상희 의원)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 기준 강화 △성희롱 등 성차별 위반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안도 발의 후 약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성희롱 관련 사항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명시하는 법안(환노위 대안), 취업규칙에 기재할 사항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법안(권미혁 의원)도 마련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확대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정부안도 발의됐다.
성범죄 의료인 퇴출·제재 강화
성범죄자는 경찰공무원 임용 배제
의료인들의 성폭력, 인권침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의료인 간 (성)폭력으로 금고이상 형을 받을 시 1년 범위 내 면허자격정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료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강병원·유은혜·윤소하 의원).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전공의의 수련이 곤란한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명하고 △전공의 성폭력 등에 대해 병원 대응 부적절 시, 수련과목 지정취소 △전공의 성폭력 등 대응 매뉴얼 마련 및 준수 의무 △가해자의 지도전문의 취소(5년), 사건반복(3회 이상) 병원에 대해 수련병원(또는 과목) 지정취소, 부적절 대응병원 과태료 등 △가해자의 지도전문의 취소(5년), 사건반복(3회 이상) 병원에 대해 수련병원(또는 과목) 지정취소, 부적절 대응병원 과태료 등 △전공의 성폭력 등의 가해자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권미혁·유은혜·인재근·윤소하 의원).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른 모든 성폭력범죄를 경찰공무원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도 준비됐다(신상진·진선미 의원).
‘스쿨 미투’ 응답해
학생·여성 학내 징계위 참여 ↑
대학 내 성폭력상담소 설치 의무화
최근 전국으로 확산된 ‘스쿨 미투’ 운동에 발맞춰 높아진 학교 안팎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도 눈에 띈다.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허용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총수 확대 및 여성위원 참여를 제고하는 법안,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 허용 △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총수 확대 및 여성위원 참여 제고△ 성희롱, 성범죄 사건 징계수준을 국공립학교 교원 기준으로 준용하는 법안(모두 노웅래·박경미 의원) 등이다. 교원 소청심사위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이는 법안도 있다(박경미 의원).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동섭 의원)도 있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들 15개 법안이 어서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