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5월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5월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형법·국공법 등 미투 개정법안 5건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성범죄 처벌 강화

예술계 내 권력형 성범죄 대책 등 곧 시행

15건 아직 국회에…진선미 장관 “어서 통과돼야”

오는 16일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은 최대 7년형, 추행은 최대 3년형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성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며, 임용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에서 영원히 배제된다.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 및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등이다. 

내년 4월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확대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 등이다. 또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관련 고충을 제기할 때,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됐다.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다.

미투 운동으로 다수 드러난 문화예술계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정 법안도 시행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법률에 규정 신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부과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 추가 등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15개 미투 관련 법률이 어서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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